주요 내용
□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➊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➋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➌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➍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11일(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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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22.1.7일 보도자료 “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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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 예: A핀테크사(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은 A, B가 하여야 함에 따라 A, B의 업무부담 등으로 원활한 결합에 애로 가능성
ㅇ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규정 §15의2)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ㅇ (현행)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여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이 경우 결합키가 개인정보로 해석**됨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
** 결합에 참여하는 기관은 결합키를 개인정보로 재식별할 수 있는 추가정보 보유
- 이에,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ㅇ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결합의뢰기관이 전체 결합키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샘플링 결합 가능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ⅰ)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입니다.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활용목적의 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➀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➁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➂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ㅇ (개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4]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
* 신정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나 현재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상황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신정법 따른 지정취소요건(지정요건 미충족, 적정한 업무 수행 불가 등)에 해당하는 지 확인 → 해당시 지정취소 가능(금융위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나) 기타 개정사항 |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를 행안부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규정 §40의4)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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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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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위원회 :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