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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
2022-07-06 조회수 : 24948
담당부서금융그룹감독혁신단 담당자이경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시행 ‘21.6월)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 ’21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


다우키움그룹‘21년말 자산총액 44.8조원, 주력업종(금투업)의 자산 38.3조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의 자산이 5.1조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2년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1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7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지정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21.6)됨에 따라 지난해 76*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지정입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자산합계 순서)

 

다우키움그룹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1조원(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올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자산총액(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44.8조원, 주력업종 자산 38.3조원, 비주력업종 자산 5.1조원으로 지정 요건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1년말 기준, 조원, ) >

그룹명

자산합계1)

주력업종1)

비주력업종1)

소속 금융회사2)

삼성

495.2

보험(403.8)

여수신금투(91.1)

34

한화

164.4

보험(149.9)

여수신금투(13.5)

19

미래에셋

138.4

금투(87.3)

여수신보험(48.2)

117

교보

131.5

보험(119.9)

금투(11.5)

10

현대차

74.0

여수신(66.0)

금투(8.0)

44

DB

73.5

보험(63.8)

여수신금투(9.7)

16

다우키움

44.8

금투(38.3)

여수신(5.1)

41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21년말 기준) 


기업집단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주력업종

금투(5.1조원)

보험(45.0조원)

여수신(36.0조원)

보험(52.3조원)

비주력업종

여수신(3.6조원)

여수신·금투(3.0조원)

금투(0.4조원)

금투(0.1조원)




2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부거래 관리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ㅇ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유예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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