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13차 금융위원회(7.6) 정례회의,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결
2022-07-06
조회수 : 2448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합니다.
ㅇ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억원을 부과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