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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
2022-07-20 조회수 : 7057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45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1

 

개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 ‘22.6.21~6.30 행정예고 진행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소요시간 등 감안

 


2

 

주요 개정내용

 

(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원)

 

[2]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주택구입 목적 外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 실행되는 주담대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1억원→2억원으로 완화

 

[4]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주담대 한도1.5억원으로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나)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1]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개선)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

 

 *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2]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

 

(개선)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명시

 

 *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대출후 3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증명원 제출)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1]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준공 후 15억이 초과되어 이주비⸳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

 

(개선)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2]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현행)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

 

-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필요

 

(개선)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1] 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환 허용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인해 旣보유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

 

(개선) 旣보유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2]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현행)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 그 결과, 주담대 금지 규제시행전 분양받은 경우에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잔금시점 규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잔금대출이 불가

 

(개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다) 기타 개선사항

 

[1] 주택임대‧매매업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 신탁회사 수익증권 발급 → 주택소유자가 수익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현행)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

 

 * 반면,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기업활동 영위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동 규제 미적용

 

(개선)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2]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현행)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

 

 * 舊DTI는 본건 주담대 원금 상환부담만 반영하므로 배우자의 상환부담을 반영하지 않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경우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개선)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 가능



3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고시한 날부터 시행(’22.8.1일 예정)됩니다.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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