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7.20.) 조치 의결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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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프로텍 |
㈜프로텍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513.0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102.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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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산업㈜ |
기전산업㈜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55.7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7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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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텍㈜ |
티에스텍㈜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60.6백만원 |
대표이사 등 3인 |
18.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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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7.2백만원 |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4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6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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