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7.20.) 조치 의결 -
2022-07-20 조회수 : 2074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프로텍

㈜프로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3.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02.6백만원

기전산업㈜

기전산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55.7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1.0백만원

티에스텍㈜

티에스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6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18.0백만원

하나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2백만원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4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6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720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 (3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0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0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x (34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