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이인무 민간위원장)는 ’22.7.21.(목) 제205차 회의에서「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지분율 93.85%)의 단계적 매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23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ㅇ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소수 지분 매각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규모를 줄이고,
ㅇ 마지막으로,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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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이인무 민간위원장)는 ’22.7.21(목) 제205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상정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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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예보는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배당금 수입 및 지분 매각 등 방식으로 회수해 왔습니다.
※ [참고]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 현황(’22.7월 현재)
・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1.29% (지분매각, 배당금 등을 통해 회수) ・ (서울보증보험) 보유 지분 93.85%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회수) ・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7,574억원 (배당금을 통해 회수, 향후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국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년말까지 회수하기로 함; ’22.6월) ・ (한 화 생 명) 보유 지분 10% (지분매각 등을 통해 회수) |
□ 서울보증보험에는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총 4조3,48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율 42.4%, 미회수잔액 5조 9,017억원)
ㅇ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93.85%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금 수입 또는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시점(’27년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제6807호,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7.12.31.까지 청산
ㅇ 한편, 서울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상장, 소수지분 매각 등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상환을 위해 기존의 예금보험기금(舊 예금보험기금)이 이전되어 ’02년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 출연금과 정부의 지급보증을 거쳐 발행된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재원으로 운영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회사의 지분 등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금 수입・지분의 매각 등을 통해 과거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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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방안 |
1. 기본방향 : 단계적 매각
□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줄이고 투자수요를 높이는 등 향후 원활한 지분 매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1] (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 우선,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입니다.
ㅇ IPO를 통해 시장가격(주가)이 형성되어, 향후 추가 매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도 IPO 후 소수지분 분할매각을 거쳐 경영권 매각을 추진
[2] (소수지분 추가 매각)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3] (경영권 지분매각) 소수지분 매각 추진 이후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보의 보유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매각 추진 계획(안) >
방 식 |
상장공모(IPO)를 통한 소수지분매각 |
소수지분 추가매각 |
경영권 지분 매각 |
예상시기* |
’23년 상반기 |
상장 후 2~3년간 |
향후 검토 |
물 량 |
10.0% 이상 (시장상황, 최소 분산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대 33.85% (1회 약 10%, 경영권 지분 제외) |
50%+1주 이상 |
*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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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 및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서울보증보험은 ’23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 이사회 결의, 매각주관사 선정,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등
ㅇ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 ․ 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취득한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