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을 논의
➀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➁ 그간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
➂ 가계대출 위험요인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점검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7.26일(화)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제2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 도입방안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 보도자료 참조
□ 한편,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였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위기 등
ㅇ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8월말 경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