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B는 글로벌 ESG공시기준의 제정을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측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
1. 배경 |
□ ’22.3.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內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상기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기준 제정 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그간 의견수렴 경과 |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측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붙임2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22.5.13일, 보도자료 배포)
ㅇ (실무 전문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는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로 구성된 회계기준원 內 자문기구
ㅇ (정부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외부 이해관계자) 이 외에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개 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3. 한국측 의견서 주요 내용 |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 ☞ 세부내용 : 붙임3
공개초안 주요 내용 |
한국측 검토의견 |
<IFRS S1 일반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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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 해외 종속기업‧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
-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 |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
☞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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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예: 협력사의 배출량) |
☞ 비용-효익간 균형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
<IFRS S1 & S2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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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
☞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4. 향후 계획 |
□ 7.29일(금),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전문은 별첨파일 참고)
ㅇ IS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잠정) 올해 말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ISSB 한국인 위원1」 활동 지원, ISSB와의 국제협력2」, SSAF 참여3」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1」 ISSB 초대 위원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7.14일)
2」 IFRS재단 서울 총회 개최(10월말 예정) : ISSB-회계기준원 공동세미나 등 개최
3」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회원국 모집중, 한국은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 → ‘22.10월경(잠정) 결과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공시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예 : 국내 ESG공시 및 검증 규율체계 마련 등
ㅇ 한편,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ㅇ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해 나겠습니다.
※ 별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한국측 의견서 전문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회계기준원(www.kasb.or.kr)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