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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2022-07-28 조회수 : 381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논의·발표

 

참석자들은 ‘공매도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어제(27)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실 배포 자료 참고)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목표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I. 회의 개요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 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Ⅱ.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하면서

 

-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 + 적시에 강제수사 가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ㅇ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엄중처벌적극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Ⅲ. 대책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방안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 주요 내용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요내용

 


. 향후 계획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즉시 시행하고,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2.3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22.4분기)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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