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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2022-08-01 조회수 : 4302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I. 개 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36(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부정거래 5, 시세조종 4장질서교란행위 1, 공시의무 위반 15, 공매도규제 위반*5이며,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 11개사), 과징금(1, 29개사), 과태료(11개사), (1) 등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46/90)(`18)69.5%(73/105)(`19)74.8%(77/103)(`20)62.6%(67/107)(`21)69.0%(69/100)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코스닥 상장사 A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이 동 정보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3억원(부당이득액 : 7천만원)

 

◈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코스닥 상장사 A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➊)’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➋)’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16억원(부당이득액 : 3억원)

 

◈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증권 등의 거래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➊ 회사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회사의 경영활동관련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➌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례2]

 

한국거래소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협조하여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참고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서비스 주요내용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운영방법


3. 기대효과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1」, 단기매매차익거래2」 지분보고 위반3」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신청 방법 안내 >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발행인 甲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발행인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민법상 조합 甲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연명보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대표보고자로 하여 연명보고*

 

(ii) 민법상 조합(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담보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공시업무 유의사항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참고) 개정서식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8-24호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서식

1.∼14. (생략)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16.∼21. (생략)

 

 

 기재상의 주의

 

주1)∼주25) (생략)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투자자 유의사항 >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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