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4]-⑭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금융권협회 234개 건의사항 中 2-[2]-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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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22.8.4.(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4.(목) 10:00~11:00 / 마포 프론트원
▪ 참석 : (금 융 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 업 계 )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T, 한국신용데이터 (전 문 가) 서정호 부원장(금융연구원), 서혜정 실장(NICE), 신승원 교수(KAIST), 이욱재 상무(KCB), 최대우 교수(한국외대) (유관기관) 금감원, 협회(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신),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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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
□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ㅇ 성공적인「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데이터와 AI 활용 활성화를 통한「디지털 금융혁신」은
ㅇ ❶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❷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❸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하여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❹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통해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확할 수 있도록 하고,
❷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등 금융권의 AI 활용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❸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보안성 검증 지원 등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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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별첨2) |
□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은 지난 7.19일(화)「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추어 마련된 것입니다.
* 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게도 허용“
□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입니다.
* ’20.8월 개정 신정법 시행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최초로 마이데이터 도입
(’21.7월말 기준 59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 ’21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 : 금융분야 112건, 비금융분야 14건
ㅇ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①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②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③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상세내용 별첨2 참고)
[1]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2]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3]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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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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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별첨3) |
□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5大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5대 분야별로 작업반 구성 : 은행연합회(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금투협회(로보어드바이저), 생보협회(챗봇), 손보협회(맞춤형 추천), 여신협회(이상거래탐지)
ㅇ 동 안내서는 금융업권 및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5大 분야*의 개발‧활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
** AI 기획‧설계→개발→평가‧검증→도입‧운영‧모니터링 등 각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 (참고) 안내서 내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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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아직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이 초기단계인 만큼 각 협회별 작업반은 동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