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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2022-08-10 조회수 : 8250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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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19말) 456.6조원 (`22.6말) 653.4조원

 ** 자영업자 대출 특징(한은)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원 공급(→7.25일 旣발표)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상품 8.5조원 공급(→금일 발표)
   ❸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

 

ㅇ 금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대환 대상 대출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 기관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②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4.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연 1%(고정) 적용됩니다.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대환 신청·접수 방법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기타)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

 

6. 주의사항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7.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신보, 신정원, 금결원,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생보협, 손보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실무자 참여

 

□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ㅇ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全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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