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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 -
2022-08-12 조회수 : 3265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1

 

문제의 인식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ㅇ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 (BCBS, 「내부통제시스템 준칙」(‘98)) 회사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내・외부의 모든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


ㅇ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16.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4조)

 

 * 제24조(내부통제기준) 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25. 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ㅇ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향 및 T/F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34)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T/F에서는 ➊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➋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➌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입니다.

 

➊ 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➋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 관련,

 

-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➌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논의주제를 바탕으로 T/F에서는 해외사례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

 

ㅇ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 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 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됩니다.

 

ㅇ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3

 

금일 T/F 킥오프회의 주요 논의사항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8.12일) 13:30부터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8.12일(금) 13:30-14: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작업반 및 심의회 구성원 전원 (☞참고)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➋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全社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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