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
ㅇ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
ㅇ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
ㅇ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출범
◇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2-[5]-⑰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5]-⑱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2-[5]-⑲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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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22.8.17일(수),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ㅇ 제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17일(수) 10:00~11:30 / 마포 프론트원
▪ 주요 참석자 【민간위원】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관계부처․기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대참), 한은 금융결제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 논의안건 : ➊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자본연) ➋디지털자산 규율방향(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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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 |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ㅇ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❷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❸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ㆍ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❹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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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하여,
ㅇ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ㆍ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ㅇ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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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앞으로 월1회「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여
ㅇ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