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➋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
➊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
-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 |
1. 회의 개요 |
□ ’22.8.23일(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23일(화) 15:00~16:30 /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붙임 참고) :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핀테크협회장, 금융연‧자본연 부원장 등
▪ 안건 : ➊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부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과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도 보고) ❷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경과 >
업 계 |
의견 수렴 경과 |
은행 및 금융지주 |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
생보, 손보, 보험대리점 |
보험업계 면담(3.17),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플랫폼 보험 취급 간담회(8.21), 생손보업계 간담회(8.22)*
* 보험대리점협회 참석 |
증권 |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업계 간담회(8.5), 금융산업분과회의(8.18) |
핀테크, 빅테크 |
핀테크 보험관련 면담(5.11), 테크업계 간담회(8.4), |
소비자 |
금융업법전면개정TF 회의(6.27), 금융산업분과회의(8.18), 금융규제혁신회의(8.23), |
2. 주요 참석자 발언 |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산업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당부하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ㅇ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1)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2)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되어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로 시범 운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심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 이용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추천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 또는 방법
-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
안건1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1.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
◆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 (은행)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➊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
< 해석을 통해 가능해지는 부수업무 예시 > |
|
|
|
|
ㅇ 전자문서중계업무 :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
ㅇ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회원가입, 금융거래 등)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예: 통신3사 PASS)
ㅇ 각종 플랫폼 서비스 : (예)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 |
➋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보험사・카드사 등 통합앱에도 동일 적용)
* ①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 면제, ②금소법 상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③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
➌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겠습니다.
*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등과 형평 고려
[2] (보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➊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 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질병위험 분석 등) 등 서비스 허용
❷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❸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 건강관리기기(예 : 스마트워치) 수준으로 제공한도 상향(현행 3만원 → 20만원)
[3] (카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➊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➋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법 개정 검토)
➌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혁신금융서비스 시행중→법 개정 검토)
[4] (지주) 지주 內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유권해석)
ㅇ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
◆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현황)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ㅇ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개선)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겠습니다.
ㅇ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예금)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건전성 취약 금융사가 고금리로 자금 유치 등
(보험) 불완전판매(특히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계열사 몰아주기 등 우려
※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
□ 주요 상품별 추진방안
➊ 예 금
ㅇ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대출상품 중개업: 핀테크기업 외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도 영위중
ㅇ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보 험
ㅇ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ㅇ 보장범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하되,
* 예: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
-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
[1]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
➊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❷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❸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
→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 + 플랫폼 직접 규율(기존&새로운 규제)
➊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금감원)
❷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하겠습니다.
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부과, 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 ❶~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진입요건 및 부가조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건2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1. 심사체계 개편 |
◆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
➊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➋ 금융위·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➌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 , ‘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 혁신성 :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을 넓게 인정하되, 동일·유사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 인정(제도화 예정시 등 예외 허용)
* 소비자편익 :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심사 |
2.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특례 종료 후 처리 방향을 조기 통보하고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➊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확정·통보하여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위·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 사업 종료 시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 제출받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➋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지원 체계 개편 |
◆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➊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 를 운용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의 경우,‘전문가 지원단’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➋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內 시스템 구축)
➌ 旣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기별 성과점검, 불가피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4. 향후 계획 |
□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 (별첨) ❶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❷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❸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❹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방안
❺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