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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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ㅇ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
□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리스크 대응 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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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 예보기금 계정 현황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금융투자 |
종합금융 |
저축은행 |
저축은행특별계정 |
금융안정계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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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
제24조의4 |
제24조의5 |
나. 자금지원의 결정 등(안 제39조의4)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 제39조의6)
□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안 제39조의7)
□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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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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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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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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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ㆍ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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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
⇨ |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 |
금융회사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
자금지원 내용 확정 |
⇨ |
자금지원, 사후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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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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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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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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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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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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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등 |
※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관한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은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2022.7.27.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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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10.11일),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41일간(‘22.8.31.~10.11.)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ㆍ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