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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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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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9.5 15:00 가동) |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ㅇ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ㅇ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각 지원(11개 支院*)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였습니다.
*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
ㅇ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합니다.
□ 각 금융회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풍 대비 종합금융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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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ㅇ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태풍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최대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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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
□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 02-3779-6276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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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