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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2022-09-23 조회수 : 2673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주요 내용

 

[1]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동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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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22.3.11.(금))

 

⇨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22.4~6월)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➁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➅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➆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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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감독지침의 내용은 별첨 참조

 

[1]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

 

(쟁점)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개발 관련 先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 감독지침(’18.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음

 

(안내)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2]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 (라이선스 아웃 관련 수익인식)

 

(쟁점) 라이선스 매각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안내) 특정 요건(➊과 ➋)*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➊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음

   ➋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


[3] 그 밖의 안내 (개발비 관련 기타사항 및 무형자산 매각손익 표시)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합니다.

 

➂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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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성격

 

□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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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제약·바이오와 같은 新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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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별첨)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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