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및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장(∼’22.12.31.) -
2022-09-23 조회수 : 16959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854

□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 주재로 9.23일(금) 16:30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개최*하여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9.23. 16:30∼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 최근 美 9월 FOMC*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 美 기준금리(중간값) 예상치 상향(6월 전망 대비):’22년 4.4%(1.0%p↑), ‘23년 4.6%(0.8%p↑)

 ** 주요국 지수 변동률(%, 8월말 대비, 9.22일 기준 / 코스피는 9.23일 기준)

    : (S&P500)△5.0, (유로스톡스)△2.6, (日니케이)△3.3, (홍콩항셍)△9.1, (코스피)△7.4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절하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커진 모습입니다.

 

  * 원·달러 환율 : (‘21말) 1,188.8 → (7말) 1,299.1 → (8말) 1337.6 → (9.23) 1,409.3 (ʼ21말 대비 +18.5%)

 ** 달러인덱스 : (‘21말) 95.6 → (7말) 105.8 → (8말) 108.7 → (9.22) 111.3 (ʼ21말 대비 +16.4%)

 

ㅇ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입니다.

 

  * 한국채 3년(%) : (‘21말) 1.798 → (7말) 3.009 → (8말) 3.685 → (9.23) 4.199 (ʼ21말 대비 +240.1bp)

 ** 미국채 2년(%) : (‘21말) 0.726 → (7말) 2.880 → (8말) 3.479 → (9.22) 4.122 (ʼ21말 대비 +339.6bp)


□ 오늘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 하고,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3개월(~’22.12.31일)간 연장합니다.(9.28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➋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추가 3개월 간 면제**(~’22.12.31일)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금투업 규정 §4-25조③)

 **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금융시장 상황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923 (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개최.hwp (3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3 (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개최.pdf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3 (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개최.hwpx (33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