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Ⅰ |
추진배경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ㅇ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그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가 공개되기 2달~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시세조종)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1,000만원)‧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
* 가족‧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을 유포 |
⇨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Ⅱ |
현황 및 문제점 |
□ [사건처리 현황]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입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ㅇ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별 >
구분 |
3대 |
시장질서 교란 |
합계 |
|||
미공개정보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
건수(비중) |
119건(43.4%) |
64건(23.4%) |
81건(29.6%) |
10건(3.6%) |
274건(100%) |
※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ㅇ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하며,
-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조치별 >
위반행위 |
3대(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
시장질서교란 |
합계 |
|
조치 |
고발‧통보 |
고발‧통보 +행정조치* |
행정조치 (과징금) |
|
혐의자수(인) |
1,006 |
22 |
47 |
1,075 |
비중(%) |
93.6 |
2.0 |
4.4 |
100.0 |
* 금융투자업자 제재(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과태료 등
□ [제재측면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ㅇ 또한,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제재의 실효성 미흡),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제재의 억지력 미흡)함에 따라,
* 고발‧통보된 사건(‘16~’20년, 수사완료건 기준) 중 불기소율 : 55.8%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20년) : 실형 38명(59.4%), 집행유예 26명(40.6%)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증선위 조치 기준)
: (‘19) 17명/110명(15.4%), (’20) 28명/98명(28.5%) (‘21) 21명/99명(21.2%)
※ 해외 주요국(美, 英, 홍콩, 캐나다 등) 대부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
ㅇ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
- 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Ⅲ |
대응 방안 |
가. 정책 방향
□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
□ [거래제한 대상]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범위]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ㅇ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 :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
ㅇ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 [거래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운영 예정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형벌, 과징금 등)
다.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도입
□ [선임제한 대상]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제한 범위]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됩니다.
ㅇ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합니다.
*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 [선임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동일)
ㅇ 또한,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旣추진중)
□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 별첨 파일 p.11 참고)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ㅇ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Ⅳ |
기대효과 |
□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
향후계획 |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별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