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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2022-09-26 조회수 : 6596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2


[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2022년 10월 4일(화)공식 출범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3]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홀짝제운영됩니다. 출생연도홀수인 분은 9.27일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4]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다수불법사례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차주(8.29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해 기발표)>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2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2)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9.27(화)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홀짝제운영됩니다. 출생연도홀수인 분은 9.27일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시간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대상 대출·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 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 다만, 대출특성코로나 피해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개인 자산형성 목적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 다만, 주택 등 부동산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세급체납액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2)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부실차주보증·신용채무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담보·보증·신용채무부실차주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상환기간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3)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채무조정 신청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보증·신용 채무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즉시(1-2일내) 추심중단됩니다.

 

ㅇ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중단됩니다.

 

 * 상담 예약 후 2주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종료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무관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부실차주는 채무종류(담보·보증·신용)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및 신청접수 기간

 

조정한도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1회채무조정 신청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가능합니다.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내용, 신용상 효과,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신청접수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8.29일자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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