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3]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4]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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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자격 |
□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차주(8.29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해 기발표)>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➂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➃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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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
□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2)
ㅇ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은 9.27(화)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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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①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②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③채무조정 신청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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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
오프라인 현장창구 |
콜센터 |
오픈시점 |
9.27(화) 09:30 |
10.4(화) 09:00 |
9.27(화) 09:00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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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대출·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 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2) 채무조정 내용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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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
상환방식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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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3) 신용상 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ㅇ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담 예약 후 2주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종료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ㅇ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부실차주는 채무종류(담보·보증·신용)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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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및 신청접수 기간 |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①채무조정 대상 대출, ②채무조정 내용, ③신용상 효과, ④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⑤신청접수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29일자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