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2월부터 진행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하기 위함이며,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은 당사자 외 공개하지 않음 (제재 공개에 관한 법적근거 없음)
ㅇ 향후에도 주요 위법ㆍ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1 |
|
고객정보확인 (Know Your Customer) |
<사례 ➊ :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ㅇ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ㅇ 단순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확인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사례 ➋ :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甲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영 §10의5)
* (1단계) 25% 이상 지분소유자** → (2단계) 최대 주주** → (3단계) 대표자
**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로 하되 필요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ㅇ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3)
* ①금융거래제한대상자, ②UN 지정 제재대상자, ③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④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2 |
|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사례 ➌ :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ㆍ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아니함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금법§4)
ㅇ 또한,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76, §77)
□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예시)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분간 5억원 이상의 거래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임
→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 조정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 (위반시) 고객의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17, §20)
<사례 ➍ :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
◈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ㆍ보고하지 아니함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감독규정」§4)
□ (사업자 유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 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시)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3 |
|
내부통제 체계 |
<사례 ➎ : 신규 가상자산 상장 前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합니다. (특금법§5, 영 §9 )
□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평가 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결재자 등
□ (위반시)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사례 ➏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
□ (근거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금법§8, 영 §10의20 )
□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상법 시행령 §34④⑵ 다 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34④⑴ 각 목의 자) 등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위반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