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 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 감소 - |
◇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마련
-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후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오픈뱅킹 이체 제한* 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개요 : 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국정원 범죄정보센터장
□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17) 2,470억 → (‘18) 4,040억 → (’19) 6,398억 → (‘20) 7,000억 → (’21) 7,744억
ㅇ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말 출범)
검거·단속 성과 |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ㅇ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22,816건 → 16,092건 / 피해금액 : 5621억 → 4088억
< 검거 현황 >
구분 |
검거인원 |
역할별 검거 인원 |
|||
상부 조직원 |
하부 조직원 |
기타(통신업자 등) |
계좌명의인 |
||
’22.1~8월 |
16,431 |
417 |
10,151 |
2,896 |
2,967 |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1∼’16.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2∼7월 검찰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 검거, 4명 구속 - 국내 및 해외 총책,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확인, 검․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등 압수 |
□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통신분야 대책 |
1 |
|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
➊ (대포폰 근절)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
*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
→ (개선)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ㅇ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➋ (피싱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 |
ㅇ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➌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 동시 제공
2 |
|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
➊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➋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3 |
|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
➊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
➋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全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
*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개발,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금융분야 대책 |
1 |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
➊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ㅇ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내용)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2 |
|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
➊ (1회 100 → 50만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원)한다.
* 일반적인 ATM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활용하여 입금(ATM 매체)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ATM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 %) : (모바일)71.01, (인터넷)14.59, (ATM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ATM 무매체)0.36
➋ (1일 300만원 수취한도 설정)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 ATM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ㅇ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반복적인 ATM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매체 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3 |
|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
➊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취약
**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 불가
ㅇ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➋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 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ㅇ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
-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4 |
|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
➊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ㅇ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➋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이번「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ㅇ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