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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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➀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 ➁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 * 상세한 내용은「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보도자료) 참고 |
□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 ➊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허용, ➋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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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 예고안 중 주요 변경사항 |
[1] |
감사인 “군” 분류 요건 조정 (별표 4) |
□ (예고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제출된 의견)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보다 완화(600명 이상 → 500명 이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
구분 기준 |
기존 |
예고안 |
수정 |
공인회계사 수 |
600인 이상 |
600인 이상 |
500인 이상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
예고안과 동일 |
손해배상능력 |
2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
예고안과 동일 |
감사업무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삭제 |
삭제 |
상장사 감사 수 |
100사 이상 |
삭제 |
삭제 |
충족 요건 |
5개 중 4개 충족 |
3개 모두 충족 |
예고안과 동일 |
※ 기업·감사인 군 분류 개편으로 중견회계법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
ㅇ 일각에서 금번 개정으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의 성장기회가 제한되어 기존 대형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 될 것을 우려
ㅇ 그러나, 금번 군 분류 개편은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
- 대형상장사는 이해관계자 수, 글로벌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부실감사 발생 시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품질관리역량과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
ㅇ 이에, 기업·감사인 군을 개편하되, 투자자 보호와 감사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은 누구라도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요건도 완화 |
[2] |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별표 3) |
□ (예고안)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합니다.
* 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 (제출된 의견)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2)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 >
개선권고사항 |
기존 |
예고안 |
수정 |
미설계 |
< 신설 > |
10% |
2% |
미운영 |
< 신설 > |
5% |
2% |
일부 미흡 |
< 신설 > |
2% |
1% |
차감 한도 |
- |
없음 |
30% |
[3] |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조정 (별표 4의2) |
□ (예고안) 비상장사 중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합니다.
□ (제출된 의견)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하였습니다.
<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
구분 기준 |
기존 |
예고안 |
수정 |
품질관리인력 |
< 신설 > |
전담인력 상시 운영 |
매년12월~익년3월 운영 |
사전심리 |
< 신설 > |
사전심리 의무화 |
예고안과 동일 |
감사시간 관리 |
< 신설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년간 유예 |
품질관리감리 지적 |
< 신설 > |
지적사항이 없을 것 |
주요 지적사항이 없을 것 |
[4] |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규정 §25) |
□ (예고안)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 앞당깁니다.
□ (수정)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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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9.29일 예정)부터 시행됩니다.
ㅇ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2022년 10월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됩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등을 기반으로 산정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인력을 확보하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 품질관리감리 :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사항 외부 공개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