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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09-30 조회수 : 358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2.9.30일(금)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2.9.30일(금) 15:30~17:30 / 한국거래소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4명(붙임 참고),
              (금융위) 위원장, 증선위원,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 거래소) 원장, 자본시장감독국장 / 부이사장
              (협 회 / 연구원) 은행연합회 상무, 금투협 전무 / 자본연 부원장

 

논의안건 : ① 신탁업 혁신방안      ②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③ 상장폐지 제도 개선   ④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 동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앞서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단 위원(14명)으로부터 상기 안건 관련 의견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9.1일 9:30~11:45 /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박병원 의장은 자본시장 제도투자자 신뢰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가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선진국벤치마크하여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접근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확대되고 경쟁촉진되며,

 

ㅇ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위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ㅇ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게 감독업무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 혁신방안

 

(신탁가능 재산 확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

 

 *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

 

(수익증권 발행 허용)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여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

 

(상품 다양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

 

2.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완화

 

(소형 비상장사 감사)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

 

(회계지원센터)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설치·운영(KRX 內)


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4. 향후 계획

 

□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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