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처합동] 우리 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2022-10-14 조회수 : 27068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나혜영 팀장 연락처02-2100-1730

□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
(15명)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

기관
(16개)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


◦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

 

◦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3), △제재 선박 운영4)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하였다.

 

1)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2)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3)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4)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

 

□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정부, 그간 5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 2022년의 경우 미국 7회(1.12, 3.11. 4.1, 5.6, 5.27, 8.8, 10.7) , 호주 2회(3.1 3.25), 일본 1회(4.1) 등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

 

※ 금번 지정된 개인 15명・기관 16개는 미측에서도 16.12월-22.5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있음 /끝/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014 (부처합동)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hwp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14 (부처합동)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14 (부처합동)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hwpx (19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