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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2022-10-21 조회수 : 16433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2

금융위원회10.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TV/라디오, 온라인 및 지하철/버스 등의 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적극 활용

 

□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①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하여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

 

③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재단 채무, 캠코 보유 채무(국민행복기금 등) 등

 

□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최근 2주간(10.4.~14.)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하여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 6,222억원*(9,754건)이었습니다.

 

 * 만기연장은 1조 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는 6,912억원(757건)으로 총 2.6조원(9754건)

 

ㅇ 한편, 연장조치 시행(22.10.4.)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총 2건 입니다.

 

□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키로 함

 

➁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시에는 이를 미적용

 

⇨ 정부는 일일동향 점검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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