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10.26.) 조치 의결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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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 금융위원회는 10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서울제약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서울제약 |
㈜서울제약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748.9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477.4백만원 |
※ ㈜서울제약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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