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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개최 -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2022-11-03 조회수 : 1416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세미나 개요

 

’22.11.3일(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 제언 (9.15일)
   (2차)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0.13일)
   (3차)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1.3일)
   (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11~12월중 예정)

 

<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1.3.(목) 09:00~16:15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09:00~09:10

ㅇ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세션Ⅰ

09:10~10:15

ㅇ 주제발표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및 패널 토론

세션Ⅱ

10:20~11:25

ㅇ 주제발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및 패널 토론

세션Ⅲ

14:00~15:05

ㅇ 주제발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패널 토론

세션Ⅳ

15:10~16:15

ㅇ 주제발표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및 패널 토론




 

세미나 주요 내용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션) 첫 세션에서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1)

 

ㅇ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등 현행 제도는 내부자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시장에 적시 제공하고 미공개정보이용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 상장회사 주요주주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관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旣발표 (9.13일, 보도자료)

 

ㅇ 한편,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M&A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他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주요국가*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보호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참고)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

 

- 기업 M&A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레인자산운용 박건영 대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공시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공시 의무의 예외사유정교하게 규정할 필요

 

-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 주식양수도 M&A시 형성되는 과도한 프리미엄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 확립 필요

 

-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 내부자거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M&A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른 지분투자 위축,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에 따른 우호적 경영권 거래 위축부작용최소화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설계 필요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식양수도 방식 M&A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간 연구용역,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해왔으며, 금번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방안검토하겠음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2)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 ’16.12월 민간규범*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현재 200개 기관(‘22.10.27. 기준)이 참여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현 발전위원회)」 제정 (위원장 : 한국ESG기준원장)

 

-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가치 강조, 이를 반영한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개정 필요성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한편,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권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며,

 

- 일부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의결권 자문서비스 관련 자료‧분석의 정확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해상충 규율,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감안하고, 해외 규율현황,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예) 국내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운용사들의 수수료 지급여력도 낮음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연 곽준희 연구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마련시 주요국과의 시장상황, 법적규제 차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마련할 필요

 

-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硏) 안상희 센터장) 의결권 자문시장성숙도낮고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결권 자문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연성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삼성자산운용 신승묵 준법감시본부장)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시장의 의견, 해외 동향 등을 잘 반영하여 발전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 (상장협 최성현 전무) 의결권 자문을 전업으로 하거나 지배구조 관련 독립성을 설립‧운영요건으로 하는 등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의결권 자문 전 대상회사로부터 설명‧해명을 받는 등 자문내용의 정확성‧투명성 확보 필요

 

(세션) 세 번째 세션에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3)

 

ㅇ 김유성 교수는 지난 9.26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사 제도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최대 10년간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 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미흡한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이 있으며,

 

- 다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 충분한 예측가능성 제공,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논의 이전에, 상장회사 임원 전과공시제도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다수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일반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

 

- (세종 송경옥 변호사) 자본시장 거래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의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 필요


- (한국거래소 이승범 상무) 불공정거래 적발에서 제재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확정판결 전 효과적 제재수단부재하므로, 제재의 적시성‧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세션) 마지막 세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ESG 공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4)

 

ㅇ 이상호 연구위원은,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는 수출대상인 해외 주요국(미국, EU 등)ESG 규제‧공시의무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급속한 고령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내 ESG공시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현존하는 다수의 ESG공시제도의 보고채널 일원화,기업의 ESG정보공시 및 ESG활동에 대한 각종 유인책 마련, 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양대 이정환 교수)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중요하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 EU 등에서 법과 제도로 ESG를 점차 강조함에 따라 국내 ESG 공시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김앤장 김동수 ESG경영연구소장) EU‧미국 등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규모별 특성, ESG 워싱 방지 등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단계별 도입방안을 고민할 필요


- (신한금융지주 황소영 부장) ESG 정보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SG에 대한 정의, 산출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디지털화용이하게 하는 공시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한국거래소 이원일 ESG지원부장)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시 ESG 공시 범위‧매체‧시기 등과 관련해서 정보수요자수요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기업의 현실균형있게 고려될 필요


-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ISSB 글로벌 공시기준 제정, 미‧EU의 ESG 공시기준 강화 등 글로벌 논의동향, 해외 주요국 사례, 국내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를 개최(11~12월중)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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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참고1) 내부자 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정준혁).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03 (참고2)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의결권 자문기관 규율 방안(송민경).pdf (5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03 (참고3)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김유성).pptx (545 KB) 파일다운로드
221103 (참고4)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이성호).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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