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3일(목),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28일 손보업계 간담회에 이어,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업계 참석자: 생보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치내용)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22.12월평가 종료시까지)하고
*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
(예: 2등급 → 1등급, 5등급 → 4등급)
ㅇ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0.28일 旣발표)
*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 (개선)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
ㅇ 유동성 확대를 위한 그밖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 -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업계는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 |
□ (시행) 위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