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 ’22.11.14일(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1.14일(월) 07:30~09: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참고) : 민간위원 10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협회 등
▪ 보고안건 : 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심의안건 : ➊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의장 대행) |
□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규제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인상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ㅇ 보험분야 규제개선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금번 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며,
ㅇ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ㆍ추진해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경제적*ㆍ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➊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 ➋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➌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
**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포지티브, 네거티브) 등
ㅇ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다함께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며,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해나가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혁신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안건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
□ (추진방향)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ㅇ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 (향후계획)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 [보고안건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추진배경)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 필요
* 금투업자 : 자본시장법 / 여타 업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 업무위탁규정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나,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 허용
□ (추진방향) ➊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➋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ㆍ일원화할지 여부, ➌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➍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 (향후계획)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할 예정
[심의안건➊]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➊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➋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 확대
□ (향후계획) `23.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추진
[심의안건➋]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
➊ (산업구조 개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선스 유연화(상품특화 보험사 전향적 허가)
➋ (경영자율성 제고)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➌ (감독행정 개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 합리화
□ (향후계획)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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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보고안건) 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ㅇ (심의안건) ➊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11.14일 발표
➋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 11.21일 발표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