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특례 적용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있는 금융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적용 -
2022-11-14
조회수 : 1648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10.23일 시장안정대책」, 「11.11일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
** (금융지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은행) 은행채발행 최소화, RP매수 등
ㅇ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 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ㅇ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