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특례 적용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있는 금융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적용 -
2022-11-14 조회수 : 1659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10.23일 시장안정대책」, 「11.11일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

 ** (금융지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은행) 은행채발행 최소화, RP매수 등

 

ㅇ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ㅇ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114 (보도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시 제재 면책.hwp (3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4 (보도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시 제재 면책.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14 (보도참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시 제재 면책.hwpx (34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