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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ㆍ논의 -
2022-11-15 조회수 : 2560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주요 내용

 

□ 11.14일(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분리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일부 추가나열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면 네거티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ㆍ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ㆍ심의할 계획입니다.


 


1. 안건 주요 내용

 

보고안건1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ㆍ개선하여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토방향

 

□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제1안]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 (방안)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장점)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본업보다 비금융업에 집중하거나,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이질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등

 

(단점)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2안]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 [방안]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입니다.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장점)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ㆍ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제3안]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방안) 자회사 출자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제1안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장점)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ㅇ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하여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 등이 있습니다.


보고안건2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겠습니다.


 

1.추진배경

 

□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ㅇ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위탁규정’)이 적용되나,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ㅇ최근 정비된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업무위탁 범위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인허가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 / (예시) 대출 업무 중 대출모집, 대출 서류접수 등은 비본질적 업무이고, 대출심사ㆍ결정,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

 

2. 검토방향

 

□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ㆍ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가. 상이한 규율체계 및 법적 구속력

 

□ 자본시장법과 달리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상위법 위임근거마련할지 여부와 업무위탁 규율체계통합ㆍ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권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침ㆍ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 차원에서 복잡ㆍ이원화된 규율체계통합ㆍ단순화하자는 의견과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정비ㆍ보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

 

□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제외)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위탁규정(은행, 보험 등)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예시) 은행의 본질적 업무(대출심사) 중 일부인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하는 경우, 제도상 불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그 방식에는 현행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전면 네거티브화) 등이 있습니다.

 

다.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 특정 외주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 장애 발생시 다수 금융사 서비스가 차질을 겪거나, 외주기업의 과점적 지위로 다른 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또한, 업무위탁규정은 수탁자에 대해 간접적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금융회사가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의 검사 수용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사후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고 수탁자 선정절차ㆍ모니터링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에 대해 (필요)수탁자 직접조사, 계약해지명령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불필요)업무위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으로 두자는 의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ㅇ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ㆍ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업무위탁 제도개선 역시 금융업권 및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체화하여,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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