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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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 ⑤)
□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ATS 설립근거 도입 이후(’13.8월, 자본시장법 개정)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 개시
< ATS 인가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25.(금) 14:00~15:00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주요내용 :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
※ 문의 및 참가신청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02-3145-7593, hanjjken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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