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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
2022-11-17 조회수 : 2164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주요 내용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본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요건 단순화는 한편, 잔액 유지기준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 따라 증가키는 등 보완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 대한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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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21년 최고금리 인하(24 20%)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기 위해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이하 우수 대부업자) 도입하였습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 70% 이상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 절감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됩니다.

 

 *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수 대부업자 시장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2.6우수 대부업자(21개사)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6조원 공급하여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83.7%를 차지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축소되고 불법사금융 증가할 우려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 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제도본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 내용은 금융당국, 민간전문가(학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업 제도개선 TF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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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

 

(현행) 우수대부업자반기별 유지요건* 점검하여 2회 미달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잔액) 선정 당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➋ (비율1) 선정 당시 비율(저신용층 신용대출/전체대출)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➌ (비율2)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➍ (만기연장)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 현행 유지요건하에서는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은 저신용대출/전체대출이므로 저신용대출 증가보다 전체대출 증가시 전체 비율은 하락

 

- 잔액 유지요건의 경우 기준시점이 선정시고정되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미흡한 상황입니다.

 

- 또한 선정시(잔액 또는 비율 요건중 한가지 충족)와 달리 유지시에 잔액과 비율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선)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기준합리화하고 적용요건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부담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잔액기준 대출규모 증가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증가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수대부업 유지요건 개선(안)

유지요건(현행)

유지요건(개선())

 

 

잔액

(선정시 잔액)

90% 이상

&

비율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비율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OR

잔액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이하)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

비율

(선정시 70% 미만)

선정시 비율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초과)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

 

[2]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 취소 유예 근거 마련 

 

(현행)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 없어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기간(’20.1~‘21.8)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액 상환된 소액연체이력 정보에 대해 금융회사 공유제한 및 CB사 신용평가 미반영(‘21.8.12. 코로나19관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개선)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3]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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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의결(23.1월 중)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금리 지속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면밀히 모니터링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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