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➊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토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➋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他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➌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행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 방안은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11.14일)」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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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왔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ㅇ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높아(77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투,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➊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 [例]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20년) : 생보 0.3%, 손보 6.3%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
➋ 해외사례, 他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제보험그룹(IAIG)의 글로벌 보험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
➌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역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해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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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 개선방안 |
※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가]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
[1]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습니다.
* 1사 1라이선스 : 그간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 - 예외적으로 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한 사례 (☞ 온라인 보험사 진입시, 기존의 보험사는 온라인채널 활용 중단) |
ㅇ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 [例] ①소액단기전문보험사(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 취급) 또는 ②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현행)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은 모집 可) → (개선)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허용
ㅇ 또한,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ㅇ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권유)+CM(설명, 청약)=“보면서 듣는 형태”]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합니다.
* (현행)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규제형태인 비대면 채널 규제 적용
→ (개선)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음성녹취” 의무면제)
ㅇ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例]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예: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나]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
[1]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例] 주택화재보험 –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例]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 확대(3만원 → 20만원)
ㅇ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 (※ 펀드, 신탁 등 他업권 연금상품은 未적용)
-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합니다.
※ `23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 감안
ㅇ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하겠습니다.
* (현행)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 제한 → (개선)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
※ 은행의 경우도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한도의 예외 인정
[다]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
[1]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합니다.
ㅇ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제한
ㅇ 그 밖에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 [例]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
[2]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 가능
-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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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3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