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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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민간위원) 위촉직 7인, 총 11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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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 ‘23년 최소 선발예정인원 |
□ 내년도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現 수준(1,100명)으로 상향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❶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회계인력 수요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고*,
* 최근 20년간 선발인원 축소는 ‘07년(1,000명→750명) 단 1회에 그쳤고, 공인회계사 과잉공급(’01~‘06년)이 사회적으로 문제(실무수습 불가)가 되었기에 가능했음
❷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응시자 수 등 시장수요와 적정 합격률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23년 실제 선발인원 목표 |
□ 내년도 실제 선발인원은 그간의 ➊선발인원 증가추세*와 ➋합격률**(10% 내외) 추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19)1,009명 → (‘20)1,110명 → (’21)1,172명 → (’22)1,237명
** 1차시험 응시자수 대비 최종합격자 비율
(‘17)10.1% → (’18)10.3% → (’19)11.9% → (’20)12.3% → (’21)10.1% → (’22)9.4%
ㅇ 다만, 최근 경기상황과 회계법인의 이직률 감소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실제선발인원은 실무수습기관 채용수요에 따라 미세조정될 수 있습니다.
[3] 1차시험 합격자 수 확대 |
□ 그간 관행적으로 1차시험 합격자를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뽑아왔으나, 적은 규모의 2차 수험생 풀*로 인해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제약되었습니다.
* 他시험 1차합격자 규모(최소 선발인원 대비) : (노무사) 8.1~14.1배수 (세무사) 2.5~6.7배수
□ 이에, ‘23년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2,200명)보다 400명 확대한 2,600명(동점자 합격처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추가 검토과제 : 회계전문가 공급 확대 |
□ 회계개혁으로 기업·금융기관의 회계전문가 수요도 크게 증가했으나, 공인회계사 공급만으로는 동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앞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 합격자를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1차시험 합격자는 수험과정에서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등 회계 관련 기본소양을 구비하여, 회계실무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기업·회계업계·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1차시험 합격자 확대·활용방안을 마련(‘23년)하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