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
2022-11-29 조회수 : 3013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1

 

 추진배경 :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

 

□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24➀)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건전경영과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가능한 손실과 평판 훼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제도도입 후 실제 금융권 전반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내부통제 구축・운영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ㅇ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사고는 소비자・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훼손 등 경제・사회일반에 미치는 파장도 큰 만큼,

 

- 불법행위자 당사자에 대한 처벌・제재 외에도, 회사와 경영진,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는 이사회 등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ㅇ 금융회사가 사고방지를 위해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

 

 현행 규율체계의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

 

□ 현행 규율체계가 금융사고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➊ 우선, DLF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쟁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 마련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 ㅇㅇ금융회사의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사유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상반된 판결

 

➋ 또한, 금융회사들은 법상 의무로 부과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에 집중하여,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예) △△금융회사는 업권별 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한 글자도 수정없이 그대로 활용

 

➌ 특히,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제시되었습니다. 

 

 * (예)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위임함으로써 대표이사가 기준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

 

- 더욱이,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는 그동안 각계에서 각 문제별로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을 명확화・구체화

 

-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 명확화・구체화하고,

 

- 현행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다수 법령에서 마련토록 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내부통제기준도 함께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집적된 운영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내부통제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마련된 내부통제체계의 적절성, 운영실태・현황 및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보완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 이를 위해 회사의 각 업무영역(책임범위)별로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임원(책임주체)을 사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동 제도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이 운영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감독의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의무*내부통제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 원리가 내부통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었습니다.


 * (상법§393) ➁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➂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현재 지배구조법(§15➀)상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바람직한 개선방향

 

□ 수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첫째,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ㅇ 둘째, 사고 발생시, 임원들이“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ㅇ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였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고자 합니다.

 

[2]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ㅇ 금융회사 이사회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3]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ㅇ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사례

▸금융회사가 모든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책임지도를 작성

▸사전에 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시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충분성 등을 감안하여 제재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도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정직성・청렴성・평판이 좋은 임원이 성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129 (보도자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hwp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9 (보도자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pdf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129 (보도자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hwpx (19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