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금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ㅇ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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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4.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뮤직카우는 5.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일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 이행결과 >
①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절연 |
→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
②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예치 |
→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
③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
④ 설명자료‧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교부 |
→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고, |
→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 |
⑥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
※ 이행완료에 확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불가 |
→ 신규 모집‧광고 집행 없었음 |
□ ㈜뮤직카우는 동 증선위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으며,
ㅇ 9.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내년 1분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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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술품 조각투자 |
□ 금융위와 금감원은 4.28일「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으며,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ㅇ 이후 여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과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금일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증권성 판단 : 투자계약증권 |
□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ㅇ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참고1]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 이유 참조
나. 조치안 : 조건부 제재 보류·유예 |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증선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5개 업체 제재절차 보류‧유예 사유 >
①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 *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인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는 소유권 미부여 ②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③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④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 |
ㅇ 5개 업체는 증선위 의결일(11.29일)로부터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증선위는 조각투자 투자자의 재산(예치금 등)이 보호되고 한우·미술품에 대한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구조 재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참조)
□ 또한, 증선위는 5개 업체의 이후 영업은 별도의 특례부여 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까지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는,
(ⅰ) 한우‧미술품 조각은 부동산‧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흐름 등을 통해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고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매우 큰 문제 등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또한, 조각 유통시장의 시가총액과 경매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가능
(ⅱ) 투자기간이 짧고 별도의 경매시장이 존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유통시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유통시장을 폐쇄*해 나가는 등 아래 내용과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거래소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구조 재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②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③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④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 * 예) 가치평가 방법(미술품의 경우 사업자가 진품임을 확인한 방법‧절차 등 포함), ⑤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 ⑥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의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감원 확인·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집행 불가 |
□ 금융감독원이 상기 부과조건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사업구조 재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됩니다.
다. 의미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상 증권성 판단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
□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판매하는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ⅰ) 조각투자대상 자체의 가치·가격 상승을 위하여 회사가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이 결합되어 있으며,
(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 활동이 투자자 모집시 중요한 홍보포인트로 제시되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상 증권성 판단원칙에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ㅇ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4.28) 中 관련 내용 >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 위의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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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일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ㅇ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한편, 향후에도 증권성 판단 선례와 유사한 방식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하여,
ㅇ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 [참고1]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 이유
[참고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