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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1.29.) 조치 의결 -
2022-11-29 조회수 : 26924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주요 내용

 

증권선물위원회1129일 제21차 회의에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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