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합니다.
◇ ’22.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23.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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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추진배경 |
□ (현황) 그동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위원장 : 부위원장)
** ’21.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금융위・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의결 후 2개월 內 게시)
ㅇ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ㅇ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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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방안 |
□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 범위)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합니다.
* 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29),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동 법 §429의2), 공매도 규제 위반(동 법 §429의3)
**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174),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동 법 §176),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동 법 §178)
ㅇ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합니다.(현행과 동일)
ㅇ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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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기대효과)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159)에 해당되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음.
ㅇ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제22차 증선위(’22.12.14.)에 상정되어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이 적용됩니다.
ㅇ 제22차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23.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21.7월부터 금융위・증선위 의결 후 후속 실무처리 등을 위해 금융위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후 2개월 이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