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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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2.4.18)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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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됩니다. |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ㅇ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 미국도 ❶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❷시총 75백만~700백만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 (개정)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기대효과)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①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백만원, 1회성)과 ②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46백만원, 매년) 절감이 예상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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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➀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공시서식 상세화), ➁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 → 외감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예고(금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