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ㅇ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입니다.
ㅇ 11월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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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1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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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 주요 논의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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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 (K-ITAS 활용도 제고) |
< 추진배경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 →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 →(18)69.5%→(19)74.8% →(20)62.6%→(21)69.0%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
□ (현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장협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코스닥협회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ㅇ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상세 참고 p.6 )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18.7월 서비스 개시)
→ 상장사는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 (이용방법)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
※ 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또는 전화 신청(02-3774-4375)
◇ (이용현황) 전체 상장사의 12.5% 이용 (307개사/2,451개사, ‘22.11월말 기준) |
< 기대효과 >
□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ㅇ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상장사)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172)
**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거래소에 보고 (자본시장법 §173)
< 향후계획 >
□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내자료 및 Q&A 배포, 신규상장일 임직원‧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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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 |
□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ㅇㅇㅇㅇ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조사 개요 >
◇ (개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 (실시 사례) ‘22.3월, 금융위‧금감원은 ㅇㅇㅇㅇ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
→ 약 4개월간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 -Track)로 ‘22.7월 검찰에 통보
*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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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사 현황 |
□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
‘22.10월 |
‘2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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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
투자주의 |
172건 |
147건 |
투자경고 |
11건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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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
3건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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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86건 |
161건 |
|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
398건 |
4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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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
13개 테마 |
13개 테마 |
2. 심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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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 |
‘22.11월 |
신규착수 |
16건 |
14건 |
종결 |
15건 |
15건 |
진행중 |
- |
15건 |
3. 조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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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 |
‘2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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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진행중 |
- |
160건 |
신규 착수 |
14건 |
10건 |
|
조치 |
종결 |
10건 |
12건 |
고발 |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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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9명, 1개사 |
8명, 1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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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1명, 2개사 |
5명, 7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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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주의·경고 |
- |
1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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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명, 3개사 |
14명, 33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