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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2022-12-08 조회수 : 16534
담당부서금융공공데이터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896


주 요 내 용

 

‘22.12.9.(금)부터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보유중인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최초로 개방(총 4개 API, 8개 기능)

 

(기본정보)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2개 기능)

(재무정보)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3개 기능)

(금융정보)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2개 기능)

(평가정보) 개인사업자의 평가정보(1개 기능)



1

 

추진배경

 

□ 빅데이터시장의 출현, 공공․민간정보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금융공공데이터의 핵심적 역할*이 기대

 

 * 국민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에 기초한 금융정책 수립 지원 등

 

ㅇ ‘19.4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되어,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20.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금감원,예보,신보,산은,기은,캠코,주금공,서금원,예탁원,거래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

 ** (‘20년) 산하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21년) 특수법인(거래소,금융협회) 데이터 개방

 

□ ‘20.8.5.부터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식별화(가명 및 익명 정보**)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가명정보 :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익명정보 :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ㅇ 법인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이 추진되었습니다.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추진을 주관하고,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금융보안원(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체계]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체계


(추진절차)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의 개방절차는 추진주체별 개인사업자정보 처리단계에 따라 4단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과 개인사업자정보의 개방 범위와 항목을 협의하였으며,

 

(참여기관) 협의된 정보를 추출하여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고,

 

(데이터전문기관) 각 참여기관에서 전달받은 개인사업자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이후, 더 이상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익명처리된 개인사업자정보를 분석하고, 활용목적을 고려한 Open API*를 개발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22.12.9.)하였습니다.

 

 * 이용자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자 활용방법]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API별로 활용신청(유효기간 2년) → 활용신청된 API를 이용자가 호출하여 데이터 이용 조회



3

 

주요 개방내용 및 비식별화


(개방내용)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4개 Open API(8개 기능, 22개 항목) 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Open API 구성 개요]

Open API 구성 개요


① (기본정보)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개 기능)

 

② (재무정보)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 있습니다. (3개 기능)

 

③ (금융정보)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및 보증잔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개 기능)

 

④ (평가정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 지역, 업종 및 평가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개 기능)

 

  * 매출변동, 직원증가율, 사업자의 구매력 등 성장성과 전반적인 상거래 신용능력 관련 요소

 ** 5단계 평가등급체계에서 하위3개 등급은 하나의 범주(보통이하)로 표시하여 3단계(우수, 양호, 보통이하)로 범주화


(비식별화) 금융위원회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하였고,

 

ㅇ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중분류) 및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하였으며,

 

 * (예시) A개인사업자 : (원본)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 → (개방) 40대, 10~20명, 중구

 

ㅇ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 k-익명성(프라이버시 보호모델) : 지역, 업종, 성별, 연령대 정보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정보를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강화하는 기법(예시, k=5)

 

[개인사업자정보 비식별화 절차]

개인사업자정보 비식별화 절차


ㅇ 한편,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하였습니다.

 

 * 개방데이터 1건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업종, 매출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예, 이용자가 직접 종로구 40대의 특정 업종 분석이 가능)

 

- 즉, 각각의 개인사업자정보에 대한 개방항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일반기업(창업컨설팅업체, 핀테크사 등)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사업자정보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사업자정보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① (A핀테크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만들기 위한 참조데이터나 이미 만들어진 평가모델에 대한 검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② (B대학 교수) 신뢰할 만한 준거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 거래기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5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22.12.9.(금)부터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23년 상반기 중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

 

□ 또한 ‘23년도에는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하여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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