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12-13 조회수 : 21941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홍재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1

 

 개정 배경

 

□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위험을 관리해왔습니다.

 

□ 다만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기촉법 제2조제7호)

 

 ** (워크아웃기업)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기촉법 제8조제1항)

 

ㅇ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면서,

 

ㅇ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졸업 기업추가하였습니다.

 

ㅇ 종전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ㅇ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13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3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3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22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