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14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14. (수) 14:00~15: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감원) 정우현 감독조정국장, 감독조정팀장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ㅇ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11.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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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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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 [2] (이사회)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 명확화 [3] (담당임원)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방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러한 규율체계는,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인센티브 제도”등에 대해서는
-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ㅇ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용재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고 뜻을 밝히며,
ㅇ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