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 대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2022두54047) -
2022-12-15 조회수 : 1909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손태승 前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금 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 (2심) 2022.7.22. 원고 승소 판결선고

 

ㅇ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15 (보도참고) 우리은행 DLF제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hwp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5 (보도참고) 우리은행 DLF제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5 (보도참고) 우리은행 DLF제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hwpx (32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